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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직자 평균 신고재산 5억 9557만 원

구의원과 공사․공단 사장 등 71명, 지난해보다 평균 8143만원 증가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3/27 [17:20]

광주시, 공직자 평균 신고재산 5억 9557만 원

구의원과 공사․공단 사장 등 71명, 지난해보다 평균 8143만원 증가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3/27 [17:20]
광주광역시 구의원과 공사공단 사장 등 71명의 평균 재산은 59557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가 325일자 시보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59557만 원으로 전년대비 8143만 원이 증가(15.8%)한 것으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7(66%)이며 감소된 공직자는 24(34%)이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10(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시 관할 공개 대상자인 자치구의원 66(동구 8, 서구 13, 남구 11, 북구 19, 광산구 15)과 공사·공단 사장 5명 등 71명의 재산변동사항(2015.12.31. 기준)이다.
가장 많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남구 임순애 의원으로 지난해보다 345349만 원이 늘어난 345398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신고된 건물의 가격을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격으로 수정해 신고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광산구 정진아 의원으로 -17558만 원을 신고했으며,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광산구 조상현 의원으로 28072만 원이 감소한 2103만 원을 신고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재산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관할 공개 대상자인 광주광역시장, 부시장, 구청장, 시의원 등 28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325일자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10조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는 매년 11(최초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2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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