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은‘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자,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되면 금융회사간 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금융거래시 신규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이 정지되거나 신규 계좌 개설과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이후 5년간 신용평가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수많은 서민들이 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 등으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금은 국외로 빠져나간다. 또 범인들이 전화를 이용한 사기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전화한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 대한민국을 불신 사회로 이끄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전화 한 통화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그 가운데 경찰을 포함한 국가기관들의 민원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 현실이다. 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가 이뤄지려면 피해 금액을 입금 받아야 할 대포 통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범인들은 SNS에서 통장 매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거나 특정 법인을 사칭해 물품 수입 관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며 사례를 약속하고 통장 대여를 요구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 등 취업을 빙자해 급여 입금, 출입증 등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며 통장과 카드 양도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 결국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과 현금카드 확보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들의 말에 속아 통장과 카드를 양도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시 불이익도 받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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