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오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시민이어야 하며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수원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활동 내용을 감안해 공익활동 유경험자, 사회복지 관련 유경험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임된 외부추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은 수원시(www.suwon.go.kr) 또는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www.swwelfare.org) 홈페이지에 올라온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외부추천이사제도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해 법인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7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13년 4개 기관에 총 7명의 외부추천 이사를 추천하였고 현재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