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유통사범 ‘줄줄이 쇠고랑’

도핑테스트에 걸리지 않는 성장호르몬, 대량 유통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4/10 [20:04]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유통사범 ‘줄줄이 쇠고랑’

도핑테스트에 걸리지 않는 성장호르몬, 대량 유통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4/10 [20:04]
불법 의약품을 제조해 ·현직 보디빌딩 선수와 헬스트레이너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전모씨(26·헬스트레이너총책)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황모씨(66의사) 등 의사 2명과 김모씨(31제약회사 영업사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와 성장호르몬제 등 56여 품목 약 3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밀수총책 전씨 등은 구인 광고지를 통해 모집한 가정주부 박모씨(37)의 주소지를 통해 태국, 터키 등지에서 스테로이드제를 밀반입 했으며 불법 제조포장한 스테로이드제는 헬스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확보한 회원들의 연락처와 이메일로 광고하고, 각 지역별 헬스클럽 운영자 등 중간 판매책들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영업사원인 김모씨(31) 등은 의사 2명과 공모해 성장호르몬제를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빼돌리거나 허위처방을 받아 이를 중간 판매책 최모씨(31)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 영업이사 김모씨(60) 등은 중간 판매책 이모씨(32)의 청탁을 받고 성장호르몬제를 대량 주문 후 병원에서 소비하는 것처럼 빼돌린 뒤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 결과 전·현직 시·군청 소속 전문 보디빌더나 헬스트레이너인 최모씨(29)11명은 스테로이드를 대량구입 후 소량으로 나눠 팔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 판매업자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1117명의 스테로이드구매자 중 93명은 보디빌더 협회에 정식으로 선수 등록이 돼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매자 중 김모씨(29) 4명은 전국체전 등 국내 보디빌더 대회에서 18회 입상한 경력이 확인 됐으며 대한보디빌더 협회에 소속된 선수는 93명으로 이들 중 아시아선수권, 전국체전 우승 등 국내외 보디빌더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선수도 다수 확인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전국체전이나 미스터코리아 등 도핑테스트를 실시하는 전국 대회의 경우에도 도핑테스트를 피해갈 수 있다는 방법이 알려지면서 대회 입상을 목표로 성장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성장호르몬의 경우 영업사원들이 약을 빼돌린 후 중간 판매책들에게 판매하고, 판매업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시킨 사실이 확인돼 유통 경로에 대한 확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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