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5년 3개월 여간 제한됐던 주민 재산권 행사가 자유화 된다. 11일 경기도와 평택시에 따르면 11일자 경기도보에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고시가 게재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있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주민들은 건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3월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승인됐지만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해 지난해 7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청문이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사업시행자·금융기관·평택시·토지주 등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사업성패의 핵심인 금융권의 대출 확약 등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해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고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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