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어촌계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서장 정용근)는 8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 받은 시흥시 어촌계 임원 A모씨(50) 등 2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레저장비 판매업자인 B모씨(38)와 짜고 실제 가격보다 10%를 부풀려 계약한 뒤 시흥시에서 ‘갯벌체험장’을 운영하겠다며 시청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해 2억 30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사전에 계약금의 10%를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실제 가격보다 10%를 부풀린 가격으로 4륜오토바이 등을 계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해 관할 시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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