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소음이 제한 받는다. 13일 경기경찰청장(최동해)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도 측정과 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즉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찰서와 경찰관기동대별 소음관리팀을 운용키로 했다. 소음관리팀 운영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소음관리팀은 기본적으로 경비·정보기능과 필요시 음향·방송장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경찰관으로 구성되며 경비경찰과 구별되는 복장(조끼)을 갖추고 활동한다. 주요 임무는 집회와 시위 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정밀 측정하고 소음이 기준치를 넘을 때 기준이하로 소음을 줄이라는 ‘소음유지 명령’을 주최측에 전달한다. 이에 불응하면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을 하고 계속해서 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확성기 등 관련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일시 보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행 집회소음 기준은‘주거지역과 학교’는 주간 65 dB 이하, 야간 60 dB 이하 이며 ‘기타지역(광장·상업지역등)’은 주간 80 dB 이하, 야간 70 dB이하로 규정돼 있다. 경찰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주간 소음에 비해 야간 소음이 사생활 평온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주최측에 고지하고 소음기준 철저 준수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합법집회를 유도하는 한편 기준치 초과 소음 발생시 소음유지명령·확성기 사용중지 명령, 일시 보관조치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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