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지능팀은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51․여) 등 2명을 영유아보육법(보조금 유용)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보육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 일부를 대출이자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한 뒤 31회에 걸쳐 280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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