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회사 물품대금으로 청구된 입출금 전표를 위조해 4회에 걸쳐 10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가로챈 A회사 회계담당 부장 정모씨(5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약 5년간 A회사 회계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결재과정의 허점을 이용, 물품대금 신청서의 송장 청구서 금액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정씨가 가로챈 10억 원을 유흥비와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했고 경찰의 추적수사가 시작되자 아파트를 처분, 재산을 3자에게 양도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의 범행은 자칫 완전범죄가 될 뻔했다”며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명품’ 기업수사 대상 사건으로 이 사건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집중수사로 진행해 악덕 기업범죄자를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