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5월 소방사범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 경력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된 나다연 소방경(여‧31)은 광주출신으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앞으로 2개월의 수습교육을 마친 후 시 소방안전본부에서 근무하게 되며 증가하는 소방안전 저해사범과 119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특별사법경찰 수사전담 부서를 설치해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사건 초기부터 소방 수사관이 직접 개입해 수사하고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이 무거운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방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마재윤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변호사 채용은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소방에서 직접 사법처리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소방정책 역량과 조직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채용 취지를 밝혔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12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지만 사건 전체를 경찰이 맡아 처리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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