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옛 도청 주요 공간 보존, 총탄자국 복원 이행 촉구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대책위는 17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지역원로, 국회의원, 5·18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 단체 대표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10차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대 국회에 상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과 옛 전남도청 주요 공간 보존‧총탄자국 훼손 복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해 환영하며 개정 법률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는 7월중에 5·18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교수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지원키로 하고 옛 도청 상황실과 방송실 복원, 건물 내․외부 총탄자국 복원에 대처키로 했다. 또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광주지방보훈청, 육군제31보병사단, 광주시 공동주관으로 추진하는 6·25전쟁 66주년 맞이 호국 보훈 한마음 퍼레이드 행사 시 금남로 진입에 대해서는 장소 변경 등 통해 행사 추진할 수 있도록 주최 측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대책위는 옛 전남 도청 주요 공간 보존‧총탄 흔적 복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80년 5․18당시 시민군이 최후 항전했던 5․18의 역사적 현장이며 상징적인 장소인 옛 전남도청의 보존공간의 원형을 없애고 예술관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러한 5․18역사를 지우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옛 도청 상황실과 방송실의 복원, 건물 내․외부 총탄자국을 즉각 복원해야 하며 복원이 되지 않는 경우 임시 개관을 포함한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우리의 입장을 즉각 수용해 자랑스러운 5․18역사와 오월정신이 후세대에 기억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20대 국회에 상정된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 법률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옛 도청 주요 공간 보존과 총탄 흔적 복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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