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그만 하시지 말입니다

화성동부경찰서 정남파출소 경장 윤미정

경인통신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6/28 [22:14]

(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그만 하시지 말입니다

화성동부경찰서 정남파출소 경장 윤미정
경인통신 편집부 | 입력 : 2016/06/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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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와 파출소에서 불철주야 24시간 근무하는 지역경찰관들에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주취자’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하다보면 요일 상관없이 들어오는 신고가 주취자(택시비 시비, 영업방해, 지구대·파출소 내 소란·난동 등) 관련 신고다.
행위의 경중을 떠나 이미 술로 이성을 잃은 주취자에 대한 조치가 쉽지 않을뿐더러 폭력을 행사하거나 차도로 뛰어드는 등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한다.
만취한 주취소란자의 난동행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평균 2~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그 시간 동안 범죄 예방 순찰이나 정작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의 신고를 나갈 수 없는 치안공백의 상태가 된다.
관공서 등에서 술에 취해 행한 소란·난동 행위들이 자칫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돼야할 경찰력의 낭비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관공서 주취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2013년 3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을 개정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사한에 따라 현장에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죄질이 중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벌에 앞서 술에 관대한 문화등 사회적 분위기 일신과 개인스스로 주취 소란·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이다.
경찰이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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