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들은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을 하면 꼭 이렇게 이야기 한다. 오늘밤만은 조용하길... 야간근무 중 112 신고의 대부분은 주취자와 관련된 신고다. 주취자가 이유 불문하고 지구대로 오면 항상 정신이 없어진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고, 주취자의 과격한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한 시간은 경찰관들을 이중삼중으로 힘들게 한다. 이들로 인한 치안공백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그들로부터 관공서의 원활한 업무진행과 다른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처벌법, 그건 바로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욕설과 거친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등 대부분의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미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해 피혐의자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 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는 경미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14조가 적용되지 않아 피혐의자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렇게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이 중대한 범죄임을 개인 스스로 깨닫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면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들이 주취자의 주정과 소란으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