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아동 기본보육료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쇠고랑’

타인 명의 어린이집 운영, 3년간 1억 5000만원 착복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1/09 [20:38]

아동 기본보육료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쇠고랑’

타인 명의 어린이집 운영, 3년간 1억 5000만원 착복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1/09 [20:38]
아동 기본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9일 파주경찰서(서장 김성섭)에 따르면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 3개를 운영하며 장모 등 가족 3명을 보육교사 및 운전기사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명목으로 150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A모씨(44)씨를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검거, 지난 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보육교사, 운전기사로 명의를 빌려준 장모 B모씨(70) 등 가족 3명과 돈을 받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빌려준 C모씨(39) 4명을 영유아보육법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장 자격증이 없자 시설장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보육교사로 채용해 원장(시설장)의 자격증을 대여 받고 지난 201010월부터 약 3년간 파주시에서 시설장 5명의 명의로 3곳의 어린이집을 번갈아가며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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