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순위 광주은행, 2순위 국민은행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수를 확대하고 평가에 참여할 위원을 5배수 추천받아 제안참여 금융기관의 추첨에 의해 결정하는 등 공정성 확보와 보안유지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차기 시금고 약정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으로 1금고 지정은행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와 하수도 등 11개 특별회계를 맡고, 2금고 지정은행은 수질개선 등 4개 특별회계와 16개 기금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시금고 선정은 일반공개경쟁방법으로 진행됐으며 각 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행정자치부 금고지정 기준(예규)과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과 예금 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 19개 항목을 평가했다. 광주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1순위 광주은행을 1금고로 2순위 국민은행을 2금고로 지정공고하고 다음 달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