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300억원 지원금융권과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자금지원 협약’, 변동금리 0.1% 인하
광주광역시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금리로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 300억 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경기침체 등을 감안, 자금 규모 면에서 지난해보다 30억 원 늘어난 300억 원을 역대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15개 기관‧금융권과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특례보증 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협약에는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광주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광주시상인연합회 등 5개 유관 기관 단체장과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윤장현 시장은 협약식에서 “골목상권 특례보증제도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의 주름살을 다소나마 펴드리기 위한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준 금융기관과 유관 단체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장들도 “실수요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금을 지원해 따뜻한 광주를 만드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올해 자금 규모는 광주시 20억원, 은행 출연금 10억원을 더한 30억원의 10배로 3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은행 출연금 10억 원은 광주은행 5억 원, 신한은행 2억 원, NH농협은행 2억 원, 하나은행 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원 늘었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해 2016년까지 총 1만 7404명에게 1848억 원을 지원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도․소매업, 음식점 등 53개 업종 소상공인에게 최대 2500만 원을 한도로 특례보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들은 10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협약에 앞서 광주시는 금융기관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소상공인 수혜를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고정금리를 동결해 3년 상환은 연 3.3%, 5년 상환은 연 3.5%로 하고 변동금리의 경우 0.1% 인하해 대출 부담을 줄였으며 업체 선정 심사기준에 AI 발생 피해업체에 가점을 부여토록 추가했다. 광주시가 1년 동안 소상공인을 위해 부담하는 이차보전율도 지난해 2.2%에서 0.1% 올린 2.3%로 조정해 시민의 부담률을 낮췄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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