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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가해자 반드시 추적 검거”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3/15 [13:59]

강원도, “산불 가해자 반드시 추적 검거”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3/15 [13:59]
강원도가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최근 동해안 건조특보(주의, 경보) 발령과 함께 건조주의보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쓰레기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 시군에 기동단속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자는 엄중 처벌토록 주문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3월 14일 현재 산불발생은 21건 77.69ha로 발생 원인별로 입산자실화 9건, 쓰레기소각 5건, 논밭두렁 소각 1, 풍등 날리기 2건, 기타 4(주택화재 비화, 보일러 재투기, 공사장 용접 등) 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중 10건(검거율 58%)의 실화자를 붙잡아 입건 사법처리 중에 있으며 이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실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도는 또 산림인접지 논밭두렁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자 15명을 적발하고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거 사안에 따라 10~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도 산림당국은 본격적인 산불취약시기를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산림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산불취약지(소각산불 다발지역 등) 불법소각과 무단입산, 산림내 취사‧흡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기동단속을 실시, 법질서 확립과 실화성 산불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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