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발공사 공사채 차입금 이자, 연 38억 원 절감특수채 지위확보로 저금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대
강원도개발공사의 차입금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한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채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는 특수채 지위를 얻게 돼 0.4%정도의 금리가 인하, 연 38억 원 상당의 이자절감효과를 얻게 됐다. 또 특수채 전환에 따라 회사채에 부과되는 공시의무와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등 공사채 발행 절차도 간소화돼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김성호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무엇보다 금융위기 시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며 “강원도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17년까지 정부에서 정한 부채비율 200%이하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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