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규 강원도 안전자치행정국장이 5월 29일자로 대기발령 됐다. 도는 선거지원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소관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이와 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국장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으며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다. 도는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한 후속조치 등 응분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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