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3일 횡성군 거위농장에서 폐사신고가 있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병성감정 의뢰결과 고병원성 AI(H5N8형)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989마리를 살처분 하고 발생농장 기점으로 반경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해 가금류 이동제한, 축산관계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 했다. 도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외 소독이 중요하다”며 “축사 출입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자율 차단방역 강화와 축산농가 모임·집회 금지와 함께 축사 출입시 반드시 장화를 갈아 신어야 한다. 방역대별 이동통제초소에서의 통제와 소독으로 다소 불편하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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