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29일 오후 5시 기준, 30일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29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첫 발령됐다.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는 29일 오후 5시 15분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57㎍/㎥, 인천 57㎍/㎥, 경기 64㎍/㎥로 나타나 ‘공공부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령을 내렸다 환경부와 경기ㆍ서울ㆍ인천시는 모두 당일(16시간 평균), 다음날(24시간 평균)의 미세먼지(PM2.5)도 나쁨(50㎍/㎥)으로 예보돼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수도권 4개 예보 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이 예보된 경우 등 2가지 경우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다음날 30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ㆍ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조정(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을 실시한다. 환경부와 3개 시ㆍ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사업장과 514개 공사장 담당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대상 사업장은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이다. 사업장은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보일러시설 등이 주로 해당하고 공사장은 시,도가 발주한 건설현장이 주로 해당한다. 다만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을 위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경기ㆍ서울ㆍ인천 합동의 중앙특별점검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3개 시ㆍ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수도권 외 지역 등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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