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영세상공인과 경찰관 등을 상대로 1년 동안 180건의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50대가 구속됐다. 부산사하경찰서(서장 박창식) 지능범죄수사팀은 6일 택시기사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8건의 허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A모씨(58)를 무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중순경 사하구에서 주취상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돼 일방적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택시기사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상해, 무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택시기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자신을 체포해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택시기사, 경찰관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수사 결과 택시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택시기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만 담겨있었다. A씨는 또 평소 자신에게 반말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무조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A모씨가 부산사하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만 180건에 다르고 이는 2일에 1건씩 접수를 한 것으로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A씨는 무고 혐의 외에도 병원에 4일간 입원한 후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기 혐의, 식당에서 40여분간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친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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