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6일 시청 대강당에서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개인 15명과 법인 10개소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건수가 3건 이상인 성실납세자로 읍·면·동장의 추천과 화성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과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시금고(농협은행)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성준모 세정1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매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공평과세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감 있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화성시 지방세 징수율은 96.7%로 경기도에서 2위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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