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퇴직 대법원장등의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퇴직 후 변호사 수임 등 제한해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퇴직 대법원장 등의 전관예우 금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1일 퇴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하려는 이른바 ‘퇴직 대법원장등의 전관예우 금지법’ 변호사법을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4년 기준 사법제도 국민 신뢰도에서 한국은 27%로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39위였다. 특히 사법부에서 가장 큰 명예와 권위를 가진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이 퇴임 후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해 활동하면서 수임한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사법정의를 후퇴시키는 전관예우 행위로 국민적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제이고, 일본에서 대법관 출신은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공증 업무만 하고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최근 법원의 최고위직을 지낸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의 변호에 합류한 것은 전관예우를 등에 업은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며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행태”라면서 “대법관의 사법부 내에서 권위와 위상을 고려할 때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선 일반법관보다 엄격한 수준에서 로펌 등에 취업 등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과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어 “촛불정신이 요구하는 직업윤리와 정의를 이들 스스로가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를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며 “전관예우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내고 법조계가 한 단계 개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