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12일 2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무술년 첫 회기인 17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원안가결’,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SPC 출자 동의안은 ‘보류’됐다. 또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김정주 의장은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종 조례안 등이 시정에 적극 반영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71회 임시회는 오는 23일부터 4월2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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