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3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2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양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복지시설 퇴소 또는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박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 학대 등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반려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가치를 일깨우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명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설치, 상권 활성화구역 관리,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운영 등을 정해 서민경제 안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부 부서명칭을 정정해 수정가결 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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