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경기도 고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 변경’에 따라 택시 78대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인구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시는 택시 1대당 인구 625명으로 택시 과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된 총량 지침에 따라 현재 1130대에서 개인택시 72대, 법인택시 6대 등 78대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4월 2일부터 10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6월 중으로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또 법인택시는 오는 4월에 기존 사업자 대상 변경인가 절차를 거쳐 공급할 계획이다. 개인 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정구선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신규 택시 공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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