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미용행위를 한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시·군 보건소 의료지도원과 합동으로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358개를 단속한 결과 불법 미용행위를 한 130개 업소를 적발,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영업이 109건 △반영구 화장 행위(눈썹·아이라인 문신) 5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행위 4건 △무면허 미용행위 5건 △기타 영업소 외 미용행위 등 7건이다. 구체적 사례로 고양시 A업소와 양주시 B업소는 메이크업이나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미용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SNS나 블로그를 통해 찾아 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C 한증막은 미용업 신고도 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속눈썹연장 등 미용행위를 하는가 하면 의료행위인 부항까지 하다 덜미가 잡혔다.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에서 피부·네일숍 등을 차려 놓고 몰래 미신고 영업을 한 17개 업소도 적발됐다. 김종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영구 화장은 마취크림 등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로 전문의가 아닌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 때문에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을 시술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무자격 눈썹 문신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