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2부시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헌재 판결도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 말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고도 다르게 읽는 이유는 잘못 기억을 했거나 왜곡해야할 이유가 있을 때 뿐이다.
헌재 결정 정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국방과 같이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데(지방자치법 제11조), 이 사건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사업(혹은 더 나아가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그 성격상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
잘못 기억을 했다면 오인용(誤引用)한 문장을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왜곡한 것이라면 그 사정이 다르다.
수원시가 도시재생을 방해하는 전투비행장을 이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권위, 그것도 판결문을 왜곡하면서까지 권위에만 의존하려고 한다면 큰 부작용만 남을 뿐이다.
수원시는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정말 화성시 발전을 위해 전투비행장을 선물하려는 것인가 전투비행장 이전에 ‘상생’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함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가
답은 항상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때 찾을 수 있다. 수원선투비행장을 권선구청 앞 너른 농지로 옮긴다고 생각해보자! 금곡동과 호매실, 탑동과 구운동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전투비행장을 다른 도시로 옮기고 싶다면 ‘수원에서 수원으로 옮긴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수원시가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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