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 돼지농가 구제역 신고‥긴급 차단방역남경필 “구제역 방역은 시간이 생명, 모든 자원 총력 동원해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26일 경기도 김포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사축이 발견됨에 따라 경기도가 긴급 차단방역에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7일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AI 재발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제역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막아야 한다. 방역은 시간이 생명인 만큼 도 차원에서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1만 4479개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예찰 활동은 물론, 예방접종 여부를 점검하고 우제류 249만 9786마리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를 추진키로 했다. 도는 지난 26일 의심축 신고 접수 즉시 해당농장에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정밀검사를 지원하고 구제역 의심 돼지 14마리를 비롯한 917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또 농장을 출입하는 가축과 차량, 외부인을 대상으로 이동을 통제하고 입구 이동통제 초소 설치, 주변도로 소독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역학조사 관련 차량이 출입한 33농가는 임상예찰 등 추적검사를 실시했다. 신고농장 반경 10km 이내 449개 우제류 가축농장 5만 3111두에 대해서도 즉시 이동제한을 실시함은 물론, 축사 주변 주요도로 생석회 도포, 긴급 백신접종, 임상예찰, 통제초소 운영 등 종합적 방역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김포시내 전체 우제류 가축농장에 대해서도 긴급 예방접종과 함께 강화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 백신접종 실시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키로 했다. 또 가축·사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관리를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김포와 인접한 시군 경계 지역에도 이동 통제초소를 운영해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관리에 돌입한다. 아울러 도는 도내 시군과 함께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과 도축장, 소규모 농가, 도축장 출입차량에 대해 철저한 소독이 이뤄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 백신접종이나 소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동물약품 지원 배제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흥 행정2부지사가 이날 오후 김포를 방문,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도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만 4479농가에서 우제류 249만 9786마리를 사육 중이다. 구체적으로 △소는 1만 1928개 농가 43만 4661마리 △돼지는 1329개 농가 203만 4708마리 △염소는 814농가 2만 5687마리 △사슴은 408개 농가 4730마리 등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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