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65개 특별단속19개 사업장 법규 위반 … 행정처분 명령 및 고발 조치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김포시가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김포지역 65개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건설공사장, 토목공사, 양촌 산단 조성 등 비산먼지와 도 관할 대기배출 사업장이 양촌 등 8개 산단 230개소, 김포시에서 관할하는 지역사업장이 2000여개가 밀집돼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원과 미세먼지도 급증하고 있어 정기단속 이외에 수시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환경오염물질 업체 중 금속ㆍ주물업,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세정수, 활성탄, 여과포 등의 교체주기 준수여부와 방지시설 기구부분 부식 마모, 훼손방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9개 업소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5건 △대기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황 함유기준을 초과 연료를 사용 2건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대기일지 미작성 3건 등이다. 환경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4건, 사용중지 5건 등의 행정처분을 명령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병행 실시했다.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소각 등 도내에서 환경관련 위반행위를 목격하면 누구든지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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