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오산시가 경기도 주관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29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혁파 경진대회는 본심사에 진출한 16개 시군의 우수개선분야와 발굴분야 사례발표를 평가해 우수 시·군 1위부터 10위까지 300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권을 부여하고 본선진출 시·군에게 1억 5000만 원을 포상하는 역대최고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오산시는 ‘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우수개선분야), ‘저수지 상류의 소규모 제조장 공장등록 규제완화’(발굴분야)를 사례로 발표했다. 우수개선분야의 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는 법령 간 상충으로 설치가 불가했지만 오산시가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18. 4. 25.시행)되면서 설치가 가능해진 사례이며 발굴분야는 기업애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개선효과가 큰 사례다. 오산시는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특별조정교부금(50억 원 이내) 사업신청자격을 획득했으며 이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해 진행할 예정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시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기업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해 가정의 행복, 기업의 행복을 찾아주는 규제혁파 대표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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