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근로기준법 개정, 버스업체 비상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4/24 [00:24]

근로기준법 개정, 버스업체 비상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4/24 [00:2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오는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버스 운전자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버스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기도가 도내 58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버스업체들은 현재 인력의 41% 수준의 추가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7월 전까지 채용 가능한 인원은 추가 필요인력의 15%밖에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버스업체의 79%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만큼 임금감소가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줄어드는 임금수준은 현 임금의 평균 22%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소득감소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버스업체의 95%감회(90%) 감차(86%) 첫차막차시간 조정(84%) 노선단축(74%) 폐선(72%) 순으로 노선운영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 규모는 전체 운행대수의 평균 45% 수준인 것으로 추정돼 7월 이후 도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88%의 버스업체가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준공영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요금인상’(12%), ‘운수 종사자 양성 확대’(9%)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74%가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추진계획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나타낸 바 있으며 버스 준공영제가 추진될 경우 기대되는 점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노선조정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향상’(39%)운전기사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도민안전 확보’(33%)가 각각 높게 꼽혔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운수종사자가 서울인천 등 버스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등에 이직하는 문제도 심각했다.

업체의 84%가 이직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답했고, 경력자들이 이직하는 이유로 낮은 급여’(94%)를 주로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4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69개 사업체 중 58개업체가 조사에 응했으며 응답률은 84%.

남경필 도지사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 도민들의 교통불편이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는 도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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