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오산천을 오염시킨 원인자에게 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키로 했다. 25일 오산시에 따르면 오산천 금오대교 상류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카센터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폐유가 소방용수와 섞여 우수관거를 통해 오산천변으로 흘렀다. 오염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이지만 하천관련 부서의 하천순찰중 발견이 돼 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초동 대처로 흡착포를 이용해 폐유 제거 작업을 실시했지만 하천변 오염된 토양의 처리가 어려워 소형굴삭기와 관련부서, 환경미화원 등 10명이 동원돼 2회에 걸쳐 토양오염제거 작업을 실시했고 오염된 토양 4.6톤과 우수관거에 남아있는 폐유를 제거했으며 강우로 인한 오염 방지를 위해 화성시 관련부서와 사업자에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오염원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오염을 제공한 원인자인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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