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철모 화성시장 후보, 선관위에 고발돼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위반‥화성시선관위는 ‘오락가락’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철모 화성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2일 자유한국당 화성시 당원협의회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를 위반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서철모 화성시장 후보를 화성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서철모 후보는 지난 10일 오후 6시 경 향남신도시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합동유세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화성갑지구에서 63.2%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것.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전부터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하고 있다. 이날 서 후보의 유세장면을 지켜본 시민은 “서 후보가 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법에 저촉되는지도 몰랐을 리 없는데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석호현 자유한국당 화성시장후보는 “선거 막바지에 바닥민심이 요동치자 더불어민주당 서철모 후보가 불안한 마음에 객관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먹이며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나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으로 6.13선거를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의 처신도 구설수에 올랐다. 화성시선관위는 서철모 화성시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민원이 접수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접수된 민원이 없다는 답변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통화자 이름을 묻자 민원 접수 사실을 인정한 뒤 경기도선관위에 보고했다고 뒤늦게 설명했다. 화성시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측으로부터 서 후보에 대해 신고 접수된 것은 맞다”며 “내일이 투표일이라 거의 모든 직원이 개표소 등 현장으로 나가 있는 상태로,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인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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