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 공사장 ‘안전 불감’ 심각안전모 미착용, 임시배수로 설치 불량 등 안전불감증 그대로 드러내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방호시설을 지지하는 H빔이 제자리에서 빠지거나, 둑에 일부누수가 생겼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공사장과 저수지가 경기도 안전감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감찰팀은 지난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수원시, 성남시, 안성시, 화성시, 용인시, 남양주시, 가평군과 경기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등이 시행하거나 관리 중인 공사장과 급경사지, 저수지 25개소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한 결과 22개 시설에서 모두 17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과 개선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25개 조사대상은 공정률을 약 30%를 넘긴 공사비 50억 원 이상 대형공사장 12개소와 급경사지(C‧D등급) 6개소, 저수지(댐⸱수변공원) 6개소, 화성시 비상근무실태 등이다. 안전감찰팀은 이들을 대상으로 △우기에 대비한 비상근무 실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취약지역 및 시설 관리실태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 등을 불시 감찰했다. 주요 감찰결과 대규모 공사장은 안전모 미착용(3건), 추락위험 방치(8건), 작업발판 탈락(1건), 수방대비 비축자재 불량(2건), 임시 배수로 설치 불량 등에 따른 토사유실 및 세굴(18건) 등이 적발됐다. 급경사지는 암파쇄 방호시설 H빔 탈락 및 앵글 연결 불량, 재료분리 및 박락발생, 낙석, 토사 방치 등이 적발됐다. 저수지는 취수탑 철근노출 및 재료분리, 하류사면 일부 누수 방치, 차량추락 위험 방치, 취수시설 접근금지 보안시설 미설치 등이 적발됐다. 실제로 가평군의 A공사장은 수평으로 놓인 H빔 일부가 탈락해 붕괴 위험이 높은데도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됐으며 용인시의 B공사장은 둑 일부에 누수가 발생하고 여수로 깊이가 6~7m가 되는데도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시정 168건, 주의 1건, 개선 2건 조치했다. 특히 안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해 적발된 안성시, 경기도시공사 등 5개 기관에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으며 남양주시, 성남시 등 3개 기관에는 5건의 과태료 부과 검토와 조치를 요청했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에 적발된 대다수 위반사례는 사실상 안전 불감증에서 나타난 것”이라며 “감찰결과를 공유해 잘못된 안전관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은 물론 불시 안전감찰을 계속해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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