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성매매를 방조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을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 지난 5월말 현재, 불법 성매매사범 798건, 146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마사지 등 불법성매매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계속적으로 성매매 장소제공 등 불법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불법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불법 성매매혐의로 단속된 후 해당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장소제공 시 형사입건 될 수 있고 임대차 수익에 대해 몰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고 재차 업소 단속 시 건물주를 성매매 장소제공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은 5월말 현재, 성매매 장소로 건물 등을 제공한 건물주도 42명을 형사입건했고 추가로 건물주 20명에 대해서도 내사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집중점검 및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학교주변 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돼 단속될 경우, 건물주에게 통지문을 보내 해당업소의 업종변경이나 폐쇄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재차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주까지 형사입건 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기도 신도시 A지역은 강력한 성매매업소 단속을 통해 2회 이상 성매매로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들을 2개월간 수사를 통해 건물주 9명을 입건했으며 B지역에서는 본인 소유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됨을 알고도 계속해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 성매매 장소제공 혐의로 형사입건 및 기소 전 몰수보전(55만원) 결정조치를 하는 등 7건의 몰수보전조치를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성매매업소와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업소에 건물을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통지문을 발송해 임대계약 해지 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건물주까지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