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취재 빌미 금품 요구한 기자에 영장 발부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1/17 [10:00]

취재 빌미 금품 요구한 기자에 영장 발부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1/17 [10:00]
취재를 빌미로 금품을 빼앗은 인터넷 뉴스 방송 기자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서장 조종림) 지능팀은 17건설현장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건설 현장소장에게 수 백만원을 받아낸 인터넷 뉴스 방송 기자 2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방송인 H 뉴스 사회부 팀장인 김모씨(44)와 수원 본부장인 또 다른 김모씨(49)지난 3일 오후 630경 경기 부천시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공사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있다는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모 건설 현장소장에게 후속기사를 쓰지 않을 테니 700만원을 달라 요구,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공동공갈죄가 인정되면 폭력행위등제2조제2에 따라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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