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지난 25일 3명의 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고가의 명품가방 ․ 골든바 ․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중 1명인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6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임대 아파트에 위장 전입해 체납처분을 면탈하고 있다가 오산시 담당자가 실제 A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 아파트 이웃 주민들의 진술과 잠복근무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 25일 A씨의 거주지에 대해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당일 체납자와 가족들이 부재인 관계로 해당 지구대의 경찰관 3명 입회하에 강제 개문을 하고 집안에서 체납자의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신분증 및 체납자의 의류 및 소지품 등을 확인한 후 다이아 및 순금으로 된 귀금속 9점 및 골든바, 고가의 명품가방 3점, 가전제품 등을 압류했다. 다음날 A씨는 시를 방문해 체납액 1300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을 분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이에 오산시는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압류한 동산을 반환할 계획이다. 김강경 징수팀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행위가 점점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징수기관에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납부 능력 상실자에게는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해 투 트랙(Two-Track)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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