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서장 조정필) 지능팀은 17일 부평에서 철거업체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추진위원장 이모씨(57)와 전 사무장 송모씨(49)를 수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평○○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의제공무원 ) 이씨와 사무장이었던 송씨는 지난 2007년 5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부평○○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철거업체인 ○○건설 전무 이모씨에게 ‘재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철거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씨는 2회에 걸쳐 2억 1000만 원, 송씨는 6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제129조제1항(수뢰)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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