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활임금 1만 원 시대’ 열었다2019년 생활임금 1만 원 결정, 2018년보다 11.1% 올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2019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8350원)의 120% 수준인 1만 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경기도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9000원)보다 11.1% 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18년보다 20만 9000원 늘어나게 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생활물가 상승률·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7530원)보다 10.9% 인상된 바 있다. 수원시는 2014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그해 9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생활임금제 시행을 의결했다. 수원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청년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수원시 산·학·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수원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산·학·정(産·學·政)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산·학·정이 함께하는 ‘수원청년고용네트워크’를 구성해 청년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대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과 대학은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설 일자리박람회, 일자리 체험 등 행사를 열기로 했다. 지역중소기업과 수원산업단지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산·학·정은 단지 내 숙박·교통·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기반 시설)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놀이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친화형 문화복지 콤플렉스’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관계자는 “수원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원형 일자리·노사 상생형 모델이 만들어져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청년이 희망을 품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며 “수원산업단지를 창업·문화·복지가 융합된 혁신공간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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