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공공기관 갑질’ 피해신고 센터 운영갑질 없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위해 최선을 다할 터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도시공사가 공공기관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9일 공사에 따르면 감사팀장을 ‘갑질 피해신고 지원 센터장’ 으로 임명했으며 감찰조사반, 업무지원반 등 2개 반으로 조직을 구성해 갑질 신고부터 적발, 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총괄한다. 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업무처리시 위법․부당한 요구 △금품 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특혜요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의 갑질 사례와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폭언과 인격모독 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갑질사례를 접수 및 관리한다. 갑질 피해를 본 시민이나 부당한 처우 등을 받은 공사 직원은 누구나 익명으로 수원도시공사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신고 할 수 있다. 공사는 또 센터에 접수한 신고사항은 갑질 행위로 판명 날 경우 당사자를 엄벌 조치해 철저한 갑질 예방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부영 사장은 “갑질 직원 적발 시 진상조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의 징계 등 엄중한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갑질 없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 구성으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또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은 물론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사전예방에서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6개 분야 27개 과제를 추진해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과 함께 민간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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