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2018년도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 부패신고 활성화 교육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8/29 [23:21]

화성시, ‘2018년도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 부패신고 활성화 교육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8/29 [23:21]

22화성시 직원대상 청렴교육.jp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6급 이하 공직자 45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내달 11일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공직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시청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으로 최정수 한국웃음청렴연구소장이 초빙돼 청탁금지법 주요 사례, 행동강령 개정사항, 공익·부패신고 등을 다룬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5급 과장급 이상과 6급 이하 직원을 구분해 직급별 맞춤형 집합교육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원용식 감사관은 올해 청렴도 우수기관을 달성을 목표로 청렴의식 높이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 외에도 청렴 릴레이메시지, 1부서 1청렴실천과제 이행, 업무추진비 집행 집중 모니터링,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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