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지난달 31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개 동의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제2회 추경의 규모는 6132억 3373만원에서 817억 5043만원이 증액된 총 6949억 8416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도변 꽃단지조성사업 등 여섯 건 8100만원, 남촌대교 시설 및 경관개선공사 1억 원,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운영 등 두 건 7억 4000만원, 라돈측정기 등 다섯 건 14억 6700만원, 세교지구 공원, 커버 교체 8500만원, 소리울도서관 물품과 악기구입 10억 원 등 26건에 38억 1902만 5000원을 감액해 기획예산관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장인수 의장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편성시 관련법규 및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운영 민간위탁금을 관련조례 개정과 의회 동의 등의 사전절차 이전에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뒤 “추가경정 예산은 보조사업의 내시 등으로 인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남촌대교 시설 및 경관개선공사 등 일부 사업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집행부에서는 추후 이러한 예산 편성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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