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 설에 이어 올 추석 명절 연휴에도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시는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가 지난해 9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됐다.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차량은 평소와 같이 통행하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설 무료통행 이용대수는 6만1000여 대였으며, 이번 무료운영기간 동안 약 7만여 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예상 통행료는 약 5500만원으로 시의 예산지원으로 충당된다. 안추원 도로과장은 “명절을 맞아 비봉~매송 간 민자도로를 이용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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