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바우처 택시’시범운행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성 제고 기대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9/19 [01:20]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바우처 택시’시범운행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성 제고 기대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9/19 [01:20]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오는 1030일부터 바우처 택시’30대를 시범운행 한다고 밝혔다.

18일 화성시에 따르면 비휠체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는 센터와 협약을 맺은 택시운송사업자(개인 및 법인)가 교통약자 수송에 참여해 기본요금은 이용객이 부담하고, 이용에 따른 일반 택시 요금은 화성시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하는 제도다.

 

현재 센터는 후방슬로프를 장착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42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급증하는 이용자 수요를 소화하기가 어려워 많은 이용객이 배차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60%이상이 비휠체어 이용객이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이동이 가능한 휠체어 이용객들은 센터 차량 이용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바우처 택시 시범운행을 통해 휠체어 이용객과 비휠체어 이용객의 수요를 적절히 분산시켜 효율적인 배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객의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등 애로사항을 상당수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는 여러 유형의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센터에서는 시범운행간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이용 문의, 택시사업자 모집관련 사항은 화성나래 콜센터(1588-0677) 및 홈페이지(hsnara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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