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둔갑행위, 유통기한 변조행위 및 원재료⸱함량 허위표시 등 중점 점검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둔갑행위, 유통기한 변조행위 및 원재료⸱함량 허위표시 등에 대해 10월 한 달 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 인터넷 방송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끼치며 돈 버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는 한편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형 식품제조업체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원료의 원산지 허위 표시와 유통기한 조작행위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대형 식품제조업체 주문으로 제조⸱납품하는 위탁업체(OEM)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한 유명식품업체가 위탁업체에서 제조⸱공급받아 학교에 납품한 케이크를 먹고 살모넬라균에 의해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대형 식품 제조⸱공급업체도 식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식품 제조현장 단속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와 성분 및 함량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수거조치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도는 10월 한 달 간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지휘하는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특별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불량식품 제조업체는 경기도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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