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합리한 법령개정한다중앙 법령 3건, 자치법규 14건 개정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결과 올해 중앙 법령 3건, 자치법규 14건이 개정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개정 법령은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치법규는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14건이다. 이에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창업자(제조업)에게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돼 경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으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등을 조리⸱판매하는 부속시설 설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런 성과들은 ‘2018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등 긍정적인 외부평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거리 규정 개선’,‘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가 시 철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6건의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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