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동물원에 ‘호랑이가!’1일부터 5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도내 맹수류 보유 동물원 5곳 안전관리 실태 긴급 점검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호랑이 등 맹수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동물원 등록수리를 마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업체가 경기도와 환경부 합동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도내 맹수류 보유 동물원 5곳을 긴급 점검하고, 그 중 1곳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 5일 형사 고발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천시 A업체는 호랑이 등 야생동물 22종 109개체와 철갑상어 등 100여 종을 보유하고 지난 9월 10일 경기도에 동물원 등록신청을 한 이후 등록이 수리되지 않은 상황(처리기한 10월 26일)에서 9월 21일부터 영업행위를 하다 10월 1일 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현행 법령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즉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양수를 신고하지 않아 지난 9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9월 28일에는 건축물 미 준공 사유로 부천시로부터 각각 형사고발을 받은 상태여서 더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도내 맹수류 보유 동물원 5곳에서 동물원 등록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동물원 내 사육시설 잠금장치 상황, 담당사육사의 동물 관리 시 사고방지 조치여부 등을 집중 살펴봤다. 적발된 1곳 외 다른 4곳에서는 안전관리 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는 운영업체로 하여금 맹수류 등을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사육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긴급점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동물원 맹수류 탈출 및 사살사건과 관련,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진행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를 두고 도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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