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가 내년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현재까지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만 혜택을 받아왔지만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약 1200명과 안양시에서 7193만7000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로써 약 890명의 산모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자체사업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산모로,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산정되므로 대상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문의는 보건소(만안구 031-8045-3040, 동안구 0361-8045-4827)로 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내년도부터 시행될 시 자체 지원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며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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